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부지의 사용 제한
요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이하 통합지침)제14조제1호에서 산업단지의 녹지확보 및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통합지침 제14조제1호마목에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부지(매립의 방법에 의한 처리시설에 한하며, 매립완료 후 녹지외의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와 개발지구 내 중요유적이 출토되어 사적(史蹟)으로 보존될 경우에 동 지역을 가목의 녹지비율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지침제14조제1호마목은 폐기물처리시설부지를 매립완료 후 녹지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부지면적을 산업단지의 최소 녹지확보 비율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일 뿐,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부지를 매립완료 후 녹지외의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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