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의 산업단지 내 주택지조성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이 면제되는지 여부
요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되는 산업단지 안의 주택지조성사업의 경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면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르면 산업단지는 공장 등 산업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지원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ㆍ문화ㆍ환경ㆍ공원녹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같은 조 제9호 라목에서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산업단지의 기능 향상을 위한 주거시설의 용지조성사업이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르면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에 주택지 조성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된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산업단지는 주택지 조성사업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하나의 개발사업으로서 승인ㆍ추진되는 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주택지조성사업(제1호 가목)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을 따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개발부담금 면제 대상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산업단지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의 면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되는 산업단지 안의 주택지조성사업의 경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면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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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청구법인은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아닌 입주자의 지위에서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른 감면(75%)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한 후, 일부를 제조업이 아닌 물품보관창고로 임대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
당진시 -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되는 산업단지 안의 주택지조성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
산업단지 내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증축하여 유예기간 이내에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에게 임대한 후 유예기간 이내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취득세 등 추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
① 이 건 토지는 취득세 중과세가 제외되는 대도시 외의 지역인 산업단지 내지는 유치지역에 소재하고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토지의 취득세 중과세는 청구법인이 아닌 출자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