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내표지판 설치 가능여부
요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설안내표지의 설치가능 대상 시설물은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 [별표1] 사설안내표지의 설치 대상 중 당해 도로관리청이 다수의 도로이용자를 위하여 안내표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한하여 허가가 가능합니다. [별표1] 사설안내표지의 설치 대상 1. 산업교통 분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의한 국가?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 및 대규모점포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물류터미널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공항시설법에 의한 공항 -항만법에 의한 무역항 및 연안항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의한 역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도로법령에 의거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휴게소 (대형승합차10대이상의 부설 주차장을 갖춘 관광휴게시설에 한함)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2. 관광휴양 분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온천법에 의한 온천원보호지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원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규모 1만㎡ 이상의 공원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건축물, 사적지, 명승지 등 관광명소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또는 종합유원시설업으로 등록된 관광시설 -개별법에 근거한 농촌체험마을 등의 체험마을 -관광진흥법 제70조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관광법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 3. 공공공용 분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문화체육시설(도서관, 시민회관, 종합운동장 등)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거 등록된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및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중 지역자활센터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대사관, 영사관 등 주한 외국공관 및 국제기구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4호의 묘지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3조의 국립묘지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및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한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일반병원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호의 노인요양시설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등록된 종교단체의 사찰, 성당, 교회, 순교기념지로써 당해시설물이 500㎡이상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등록체육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주택법에 의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도로표지업무 담당자(043-850-2537)에게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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