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허가 취소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3조에 의거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과 대상 사업규모 이상으로 인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착수한 후에 사업계획변경으로 사업면적이 축소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축소된 부분은 부과개시시점부터 사업계획변경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기간에 대하여 부과하며,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후 형질변경 등 사업착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면적만이 축소된 경우에는 변경승인된 면적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합니다. 다만 개발사업 착수 여부는 구체적 사실판단사항으로 인허가 서류 및 현지확인 등을 통해 부과징수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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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 관련 대출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당초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가 유효한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
교섭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최초 본 교섭일을 정하지 못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교섭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최초 본 교섭일을 정하지 못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교섭 참여 노동조합간 창구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을 구성하는 경우 조합원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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