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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유원지 설치사업 중 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토지가 포함된 경우

요지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에 열거되어 있는 사업이며, 그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등(신고를 포함)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이 기준면적 이상인 경우에 부과됩니다. 다만 같은법 시행 령 제12조제2항에 의거 별표1 제7호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에는 인가등을 받은 면적중 당해사업이 종료된 후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면적에 한하여 개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제8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원지 설치사업으로 부과대상이 된 경우에 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허가 등을 받 은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다만 당해 사업의 인허가 등의 관계법률 및 면적 등은 사실판단 사항으로 부과징수권자가 판단할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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