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의2 공동주택 바닥구조 관련 질의
요지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의2에서는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 기준에 대하여 1호에서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21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2호에서 경량중량충격음이 각각 49데시벨 이하인 구조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60조의3제2항에서 제14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은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바닥구조를 사용하여 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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