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 관련 공동주택 도로 이격 관련 질의
요지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서는 도로(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포함하되, 필로티에 설치되어 보도로만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 및 주차장(지하필로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에 설치하는 주차장 및 그 진출입로는 제외한다)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발코니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 띄어야 하며, 그 띄운 부분에는 식재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ㅇ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에는 상시 차량이 진출입하지 않는 통로 등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공동주택 저층 세대의 프라이버시 및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동 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보행자 전용도로는 동 규정의 도로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상기 통로등을 보행자 전용도로와 겸용하는 것으로 계획할 경우에는 상기 규정이 적용되어 공동주택의 외벽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 띄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다만, 민원에서 말씀하신 도로의 성격에 대해서는 설계도면 및 현지현황 등에 따라 종합적인 검토가 가능한 해당 인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8조제3항에서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수도법」,「하수도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적용은 사실 관계 확인이 가능한 당해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어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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