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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진입도로) 관련 문의

요지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주택단지의 총세대수에 따른 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주택단지가 2이상이면서 당해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하나인 경우 그 진입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주택단지의 세대수를 합한 총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동 규정은 진입도로를 이용하는 입주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 진입도로를 이용하는 주택단지의 세대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개별건에 대한 해석이나 판단은 곤란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장여건, 허가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해당 지역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설계도서 등을 지참하시어 사업계획승인권자인 해당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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