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면적이 150제곱미터”가 어린이놀이터 1개소의 면적을 의미하는지 여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 등 관련)
해석례 전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제2항에서 “1개소의 면적은 30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은 “1개소의 면적”이라는 용어가 없으므로 “면적이 150제곱미터”란 해당 주택단지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전체 면적의 합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같은 조 제3항은 어린이놀이터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건축물의 외벽 각 부분, 인접대지경계선, 주택단지안의 도로 또는 주차장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상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어린이놀이터의 폭을 9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나 면적이 1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폭을 6미터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규정 제46조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보면,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일정 면적 이상의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지켜야 하는 어린이놀이터 각각의 설치기준을 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일, 제46조제3항 및 제4항의 설치기준을 1개소의 면적이 150제곱미터 미만이나 해당 주택단지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전체 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도 적용한다면 시설 설치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것으로서 불합리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100세대 미만 의 주택단지에 2개소 이상의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면적이 150제곱미터”란 어린이놀이터 1개소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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