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에 따른 난간 높이 산정 기준
요지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제2항제1호에서는 난간의 높이를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난간의 높이 산정은 창틀이 아닌 바닥마감면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8조제3항에서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수도법」,「하수도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적용은 사실 관계 확인이 가능한 당해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어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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