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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2조제1항제1호의 통행거리정의 문의

요지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2조에서 규정하는 통행거리는 지도상의 직선거리가 아닌 일반적으로 통행에 필요한 거리로서 실제 차량 및 보행자가 출입하는 출입구부터의 통행거리를 의미할 것인 바, 개별사안의 구체적인 통행거리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가지고 해당지역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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