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상 허용되지 않는 건축물의 재축 가능 여부
요지
국토계획법 제54조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 건축 또는 용도변경은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아야 하며, 여기서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재축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여야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특례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3장 제18절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는 바,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건축물 특례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지침 3-18-4.),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기존 건축물 특례를 정한 경우라면 이에 따라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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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사용․수익하지 않는 건축물의 재산세 부과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OLTA)
사실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토지분 재산세 부과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OLTA)
건축물의 취득가액 전체가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OL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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