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항에 대해서 각 개별법 위반이 있을 때 중복 처분 가능 여부
요지
1.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2.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한 어떤 행위가 둘 이상의 법률의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둘 이상의 법률이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0.9.9. 선고 2008두22631 판결례 참조) 하나의 사항이 각 개별법 위반이 있을 때 각 개별법에 따라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3. 이와 관련, 문의하신 사항은 해당 지자체 허가권자가 현지현황과 건축법령 및 타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하여야 할 것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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