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택지개발사업의 범위) 관련
해석례 전문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함)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 중 같은 법에 따라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3조에서는 국가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는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의 하나로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 제1호에서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을 대지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으로 하되,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나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서는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에는 개 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률 제9045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부칙(이하 “법 부칙”이라 함)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고,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 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2002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인가등을 받은 사업은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에서는 토지개발사업 또는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토지개발사업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법 부칙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부과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위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도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개발사업에서 제외되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상 개발부담금제도는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 개발대상 토지의 지가가 상승하여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이를 일부 환수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토지 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인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서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이나 주택건설사업을 원칙적으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개발사업으로 하되, 주택건설사업 중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과 토지개발사업과 동시에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되는 토지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므로 그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별도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입니다. ○ 즉,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는, 특정 토지에 관하여 토지개발사업이 시행되어 그 준공검사가 이루어지고 그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법률관계가 종료된 후, 그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이나,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는 그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개발사업 또는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토지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실제로 부과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 이 와 같은 취지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법 부칙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토지개발사업 또는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토지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부과를 면제한 것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법률관계가 종료된 것에 해당하고, 해당 토지개발사업 또는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토지개발사업 또는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토지개발사업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법 부칙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부과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위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개발사업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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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납부기한이 2005. 2월인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지난 2005. 5월 에 분할납부허가를 하였고, 납부의무자는 최초 분할납부기일인 2005. 12월까 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은 “분할납부가 인정된 개발부담 금을 징수함에 있어서는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회의 분할납부가 체납된 때에는 동 납부기간 이후 분할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 및 가산금 등의 전액을 체납처분시에 일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가산금의 산정을 2005. 2월부터 산정하여야 하는 지, 2005. 12월부터 산정 (2005. 12월 이전은 정기예금이자율만 가산)하여야 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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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이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 한 개시 및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일반적인 감정평가와 같이「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의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아 니면 개별공시지가 산정방식에 의한 가격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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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따라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가 시행하는 지목변경을 수반하 는 사업(농산물 저온저장고 및 집하장)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면제해야 하 는지 여부 ◈ 판결요지(대법원2008.4.24.선고2006두13473판결) -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2004.12.31. 법률 제7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와 개발부담금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 정은 서로 모순·저촉되는 관계에 있는 바 농업협동조합법이 새로이 제정(농 협, 축협 및 인삼협 통합)되어 2000.7.1.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상, 신법 우선 의 원칙에 따라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규정이 우선적용된다고 해석하 여야 한다. * (농협법 제8조)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의 조세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 (개발이익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법 제7조제2항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기관으로 한다. 3. 특별법에 의한 공기업과 조합 중 다음 각목의 공기업과 조합 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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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단서규정의 “매입일 또는 취득일” 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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