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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 위탁운영 이행기한

요지

-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날로부터 상시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기한을 따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를 이행 하지 않는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 제44조의2에 따른 이행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44조의3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는 매년 12월 말 기준 의무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설치 대상이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명단공표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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