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제도 개선 요청
요지
- 국가장학금의 지원 대상은 대학생 본인입니다. 다만 대학 등록금 마련은 미혼인 경우 신청 학생뿐 아니라 부·모가 함께 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등에서는 학생 본인과 부·모 최대 3인의 소득·재산을 조사하여 학자금 지원구간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즉, 학생의 등록금 부담 주체로 확인된 가구원의 경제적 수준을 반영하여 국가장학금 지원 여부를 결정 하고자 법률로서 구현하고 있습니다. 소득·재산의 조사 대상을 다르게 정하는 것은 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에 즉시 실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연관 문서
moe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