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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병역법 제17조 제1항의 입영신체검사 기한 내에 병역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정밀신체검사까지 종료해야 하는지

요지

「병역법」 제17조 제1항의 ‘신체검사’는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입영 신체검사’는 물론 군병원의 ‘정밀신체검사’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 당하므로 위 법 제17조 제1항의 입영신체검사 기한(7일) 내에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정밀신체검사까지 종료하여야 함.

해석례 전문

「병역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입영부대의 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입 영하면 입영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는데, 여기서 ‘신체검사’의 범위에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입영신체검사 뿐만 아니라 군병원에서의 정밀신체검사가 포함되는지가 됨. 「병역법」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신체검사의 주체는 ‘입영부대의 장’ 인데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상의 ‘입영신체검사’ 뿐만 아니라 군병원에 서 실시하는 ‘정밀신체검사’ 또한 ‘입영신체검사’ 결과 귀가 대상자에 한하여 입영부대의 장이 의뢰하여 실시하는 것인 점, ‘입영신체검사’와 ‘정밀신체검 사’는 모두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입영한 후 현역 복무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가려 귀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훈련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일련의 절차인 점, 위 법 제17조 제2항 이하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이하는 모두 ‘입 영신체검사’와 ‘정밀신체검사’가 동법 제17조 제1항 상의 ‘신체검사’임을 전제 로 귀가한 이후의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만약 위 법 제17조 제1 항의 ‘신체검사’에 ‘정밀신체검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현역병입 영 대상자는 입영한 후 ‘정밀신체검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귀가할 수 없 는데 아무런 법률적 근거없이 그 기한이 무한정 길어진다는 문제점이 발생 할 수 있음.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위 법 제17조 제1항의 ‘신체검사’는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입영신체검사’는 물론 군병원의 ‘정밀신체검사’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법 제17조 제1 항의 입영신체검사 기한(7일) 내에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정밀신체검 사까지 종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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