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특례법 제17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질의
AI 자동 요약 (메타데이터 기반 추정)
이 요약은 원문 본문이 수집되지 않아 사건명·기관·결정일 등 메타데이터를 바탕으로 AI 가 자동 생성한 내용입니다. 법적 자문이 아니며, 사실관계는 원문 또는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부정확한 내용을 발견하시면 아래 신고 버튼을 눌러주세요.
본 결정은 FTA 특례법 제17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관세청 법령해석 사례입니다. 해당 조항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제기된 질의에 대해 법령 해석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법령 해석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FTA 특례법 관련 법령 해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연관문서로는 kcsCgmExpc가 있습니다. 이 결정은 FTA 협정 이행 및 관련 법규 해석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생성: 2026-05-12 · 모델: gemini-2.5-flash-lite
부정확한 내용 신고관련 해석례
”FTA특례법 제17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질의
관세청 법령해석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의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받은 쟁점자동차의 공동명의자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의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받은 쟁점자동차의 공동명의자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
납부기한이 2005. 2월인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지난 2005. 5월 에 분할납부허가를 하였고, 납부의무자는 최초 분할납부기일인 2005. 12월까 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은 “분할납부가 인정된 개발부담 금을 징수함에 있어서는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회의 분할납부가 체납된 때에는 동 납부기간 이후 분할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 및 가산금 등의 전액을 체납처분시에 일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가산금의 산정을 2005. 2월부터 산정하여야 하는 지, 2005. 12월부터 산정 (2005. 12월 이전은 정기예금이자율만 가산)하여야 하는 지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병역법 제17조 제1항의 입영신체검사 기한 내에 병역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정밀신체검사까지 종료해야 하는지
국방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