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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 소속 ‘특정직 공무원’의 정원을 국방부가 정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1. 본 논의를 검토하기 위하여 ① 각 군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 관학교, 국방대학교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행정기관인지, 「국군조직법」에 따 른 국군의 조직인지, 이후 ②「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의 조직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국방부에서 위 특정직공무원의 정원을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함. 2. 각 군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국방대학교가 국군의 조직인지 「사관학교 설치법」,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르면 각각 육군, 해군, 공 군에 각 군의 사관학교를 두고 있고, 육군3사관학교는 육군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군조직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육군, 해군 및 공군 및 각 군의 소속 기관을 국군의 조직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아래와 같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각 군 의 사관학교 및 육군3사관학교는 「국군조직법」에서 정한 ‘국군의 조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FOOTNOTE]]]1[[[FOOTNOTE]]]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과 「국방대학교 설치법」에 따르면 위 두 학교는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음. 한편, 「국군조직법」제2조 제3항[[[FOOTNOTE]]]2[[[FOOTNOTE]]]에 서는 국군의 조직으로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 방부장관의 지휘 감독하에 필요한 기관을 두며, 이를 국군의 조직으로 한다고 정 하고 있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대통령령인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에서는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의 경우,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설 치한다고 규정[[[FOOTNOTE]]]3[[[FOOTNOTE]]]하고 있으므로 국군간호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는 「국군조직 법」에서 정한 국방부 장관이 군사적 필요에 따라 설치한 ‘국군의 조직’으로 해석 함이 타당함 3. 국방부에서 위 특정직공무원의 정원을 정할 수 있는지 「국군조직법」에 따른 각 군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및 국 방대학교의 조직 및 정원은 「국군조직법」제15조[[[FOOTNOTE]]]4[[[FOOTNOTE]]],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제1조에 따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제6조[[[FOOTNOTE]]]5[[[FOOTNOTE]]]에 의하여 정하여 져야 함. 다만,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현행 규정상 국군의 정원, 군 무원의 정원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국군조직에 소속된 군인과 군무원이 아닌 ‘특 정직 공무원’의 정원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는 위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4조에 비추어 특정직 공무원을 포함하 여 각 학교의 일반학교관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국방대 학교 설치법 시행령」별표에서 특정직공무원의 정원을 정하고 있어 위 규정을 살 펴보아 각 군 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에서는 군인이나 군무원이 아닌 일반학교관 의 정원을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나, 육군3사관학교 와 국군간호사관학교에 대하여는 이에 대하여 정하여 놓은 규정이 없는 상태임 따라서, ① 육군3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에 대하여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 령」을 보완하여 특정직공무원의 정원을 국방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 련할 필요가 있고, ② 각 군 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에 대한 규정도 군인, 군무원 이 아닌 특정직공무원인 일반학 교관의 정원을 정할 수 있다고 명확히 기재하고 있지 않고 있어, 보다 법문의 취지를 알 수 있는 분명한 문구로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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