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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문화체육관광부 행정해석

조성계획 변경승인 절차 준용 가능성

요지

ㅇ 관광진흥법 제54조 제1항은 ""관광단지개발자""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민간개발자로 규정하고 있음. " ○ ○도시 공사"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에 해당될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에 해당하며, ""민간개발자""는 관광진흥법 제2조 제8호에 따라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개인이나 상법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해당함. ㅇ 관광지등 조성꼐획의 ""사업시행자의 변경""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바, 관광진흥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관련문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과-1704호('19.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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