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계약상이 환급 대상 여부 질의 검토 보고
요지
<질의요지> 수입물품을 제3국에 원상태 수출하였다가 불량으로 재수입하여 당초 수출자에게 수출할 경우, 계약상이 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일본으로부터 수지(Resin)를 수입하여 국내업체 해외 현지공장(중국, 베트남 등)에 원상태 수출. 제품생산 결과, 물품불량이 확인되어 가공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해서는 국내로 재수입. 국내업체는 일본 수출자에게 반품을 요청하여 수출하였고, 계약상이 환급 대상여부에 대해 질의.
연관 문서
kcs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