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가능 여부
요지
<질의요지>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가능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질의업체는「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로, 수입된 물품을 원상태로 국내에 납품하고 분증을 발급받거나 원상태로 수출하여 환급을 받고 있음 □ 질의사항 ㅇ 수입 후 선입선출 방법에 의해 판매하기 때문에 단축기간 내에 수입된 물품이 있더라도 단축기간 이전에 먼저 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필증을 분증 발급 또는 환급에 우선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바, - 동 경우가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단축배제 사유에 해당함을 일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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