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수출물품과 분리할 수 없는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손모량 포함 여부
요지
<질의요지>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을 선택한 경우, 정상 수출물품(46개)에 대한 단위소요량을 산정할 때 함께 수출되는 불량품(4개)에 들어간 원재료를 손모량에 포함해도 되는지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동판(HSK 7410.21-1000)을 수입하여 리드프레임 기능을 하는 Strip 형태의 인쇄회로기판(HSK 8534.00-2000)을 생산하여 수출 ㅇ 제품 내 일부 불량이 발생하는데 이를 분리할 수 없어 실제 정상품 개수로 수출하며, 불량품은 그 위치와 수량만 표시하여 수출 ㅇ 수입자(구매자)는 불량위치를 자동 인식하여 후속공정을 실시하며, 불량품에 대해서는 후속공정 없이 최종단계에서 폐기 ㅇ 정상품 수량(예: 50개 중 46개)에 대해서만 수출계약 및 대금지급이 되며, 불량품(예: 4개)에 대한 대금지급은 없음 <질의사항>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을 선택한 경우, 정상 수출물품(46개)에 대한 단위소요량을 산정할 때 함께 수출되는 불량품(4개)에 들어간 원재료를 손모량에 포함해도 되는지 여부 *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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