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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가스누출 경보장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작업환경 측정을 위한 장비 중 가스자동측정기의 경우는 휴대용에 한하고 있는 바, 귀질의의 고정식 가스 누출 검지경보장치의 경우는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되며, 동가스 누출 검지경보장치가 귀질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도시가스 사업법령 등에 의거 시공자가 공사 수행 시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장비라면 동비용은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보다는 공사비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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