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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특례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지

요지

○ 사용자가 규정개정 적용특례신고를 하고 개정 근로기준법을 조기 적용받다가, 다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적용특례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은 강행법률로서 그 적용범위와 시행일은 법률로 정하여지므로 노사당사자가 임의로 동법을 적용받지 아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 부칙 제2조에 의거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를 하여 개정법을 조기 적용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법상 개정규정특례적용을 취소하여 개정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노사는 임의로 개정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사료되며,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개정규정 특례적용(신고) 취소를 청구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 다만, 사용자가 ‘개정규정 적용 특례보고서’를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한 이후 지방노동관서에서 신고서를 수리하기 이전에 근로자 과반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그 신고를 취소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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