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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갱내근로에 대한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요지

○ 귀 질의1)에 대하여 - 광산근로자의 갱내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7 제1항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므로, 귀 사업장과 같이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이 종사하고 있는 경우 2004. 7. 1부터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다 할 것임. - 한편, 판례 및 행정해석에 의하면, 입.출갱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을 유지해오고 있으며, 이 해석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귀 질의2), 3)에 대하여 - 한편, 노사간의 단체협약으로 입.출갱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하는 것은 무방하고 그 범위 내에서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사료되며, -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귀 질의서상의 <표 1>과 같이 매주 월요일 내지 금요일은 1일 7시간, 매주 토요일은 5시간의 근로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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