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요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인 공사금액(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함)은 수주금액을 말하며, 자동차 설비를 발주자로부터 150억원에 수주하였다면 산업 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전담 선임하여야 할 것임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인 공사금액(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함)은 수주금액을 말하며, 자동차 설비를 발주자로부터 150억원에 수주하였다면 산업 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전담 선임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