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건설현장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요지
1. 동일한 장소에서 원수급인의 근로자와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시 원수급인에게 당해 장소에서의 안전보건관리의무 부과를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은 귀사가 제강업으로서 발주자의 지위에 있고, 노후 설비의 개.보수 작업을 위하여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준 경우라면 동 조항은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발주자가 행한 작업환경측정으로 원수급인(건설업자)이 행하여야 할 작업환경측정을 갈음할 수 없다고 판단됨. ※ 원수급인 : 발주자로부터 직접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을 받는 자 2. 개정 전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분진작업이라면 제34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시간이 짧거나 6월 미만의 기간에 걸친 분진작업에 있어 사업주가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토록 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의무 적용은 제외(’03.12.31까지 유효함)될 수 있음. 그러나 동 규칙의 개정(노동부령제195호, ’03.7.12)으로 인하여 분진작업 적용제외(개정 규정 제4조 제2항)는 작업시간이 월24시간 미만의 임시분진 작업에 있어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한 때로 규정(다만 월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임시분진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제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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