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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압전선 전기재해 예방시설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 의하면 고압전선 등 위험 시설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접근금지용 방책 및 활선 근접 작업경보기, 전선로 활선 확인 경보기 등의 장치, 공사장 내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신호자의 인건비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1. 다만, 위 사용 항목 중고압시설로부터 작업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신호 수의 인건비는 항목 1 “안전관리바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으로, 고압전선 접근 방지를 위한 방책 및 전선로 활선 확인 경보기는 항목 2 “안전 시설비”의 항목으로, 활선 근접 작업경보기는 항목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으로 항목을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함 2. 전선로 활선 확인 경보기는 정전 작업 등의 경우 사전에 해당 전선로의 통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장치를 말하고, 활선 근접 작업 경보기는 고압 전선 주변에 작업자들이 접근하는 경우 경보음이 울려 고압전선에 의한 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장치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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