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금, 해산, 잔여재산 처리
요지
(질의1) 근로복지공단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8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3제2호에 따라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업주가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이하 '공동기금법인')이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 귀 질의와 같이 두 개의 중소기업 사업주가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기금법인을 설립·운영하던 중 하나의 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 해당 공동 기금법인은 명목상 공동기금법인으로 존속한다고 할 것이나, 그 실질은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 제8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3제2호에 따른 공동기금법인 사업의 지원대상이 될 수 없음. (질의2) 공동기금법인은 법 제86조의11에 따라 공동기금법인 참여 사업주 중 과반수 사업주의 사업 폐지나 탈퇴, 법 제86조의13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의 합병, 법 제86조의14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의 사유로 해산하는 바, 2개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조성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 중 하나의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는 공동기금법인의 해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공동기금법인을 해산할 수 없음. (질의3~5) 두 개의 중소기업 사업주가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 기금법인을 설립·운영하던 중 하나의 사업장이 폐업하여 남은 하나의 사업주만이 공동기금법인에 참여하여 공동기금법인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공동기금법인은 실질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 제86조의8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임. * 이러한 사안에 대해 탈퇴를 허용할 경우 공동기금법인의 해산에 이르게 되어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의 중단을 초래하고, 탈퇴하는 사업주에게 정부 지원금을 포함한 출연재산이 귀속되는 문제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후 법 제86조의7에 따라 다른 사업주의 참여로 다시 실질적인 공동기금법인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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