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공용 앰프 구입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요지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에서 안전보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중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라 함은 동 행사를 개최시 이와 연관되어 소요되는 비용에 한하여 그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인 바, - 귀 질의의 방송용 앰프장비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일부 활용되는 점은 인정되나,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일 현장 조회나 TBM시 작업지시 등 주로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판단되므로 동 장비의 구입은 공사비 등에서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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