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과정 훈련 중 지방관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해외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생에게 현장훈련 비용 일부를 징수한 경우 조치기준
요지
지방노동관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해외 현장훈련 실시한 것에 대해서는 당초 승인된 훈련계획서에 현장훈련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평소에도 산학협의에 의한 사업체 방문형태로 이루어졌고, 훈련시행과정에서 현장훈련지를 중국으로 결정한 점으로 보아 위탁계약당시 현장훈련장소를 속이려한 의도가 있어 보이지 않으므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다만, 훈련기관이 승인받은 내용을 부득이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사유를 기재하여 변경예정일 7일 전까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는(이상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23조 요약) 것에 대해서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별표1, “나. 개별기준 제3호 바. 그 밖의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임 또한, 지방노동관서장의 승인 없이 훈련생에게 부담금을 부당 징수한 것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 “나. 개별기준 제3호 다목 (3)훈련생 부담금을 부당징수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임
관련 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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