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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국가유공자를 고령자라는 이유로 전보하는 것이 균등처우에 위반되 는지?

요지

○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 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국가유공자가 고령자라는 이유로 전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차별대우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 관 부처인 국가보훈처 등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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