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인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의 의의
요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8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 및 자산)제1항제1호에 규정된「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이라 함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소개사업에만 전용(專用)으로 사용하는 면적의 사무실을 말하는 것임. - 따라서 공용(共用)으로 사용하는 면적의 사무실 및 사무실에 부수된 통로, 계단, 베란다 등 사무실이 아닌 면적은 당연히 전용면적의 사무실에서 제외되는 것임.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인 전용면적 20제곱미터(법인의 경우에는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이 건축물 대장상의 건물용도가 사무실로 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합한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청구법인이 공무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85㎡ 이상의 공동주택도 국가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상가건물을 취득한 경우 상가건물이 감면대상인 부대복리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취득가액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OLTA)
임대한 후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한 전용면적 85㎡이상의 중형주택이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