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위원을 근로시간 면제자가 아닌 일반 조합원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근로자위원의 협의회 출석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으로 정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근로자위원 위촉권 행사방법 관련하여 근참법상 달리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귀 질의내용과 같이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를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하여 그 근로자위원이 노사협의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24조제4항에 따라 노사협의회업무는 근로시간면제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로서 우선적으로 근로시간면제자를 위촉하여야 하며,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합원으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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