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금속가공유 용도의 화학물질의 구성성분에 대해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받을 수 있나요?

요지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로 정한 구성성분은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작업환경측정 또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으로 정한 금속가공유는 MSDS상 제품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취급사업장에서 금속가공유로 사용하고 있는 물질을 의미하므로, 용도가 금속가공유인 제품의 구성성분에 대해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신청은 가능하나 그 개별 구성성분에 따라 대체자료 승인 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금속가공유 용도의 화학물질의 구성성분에 대해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받을 수 있나요?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