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금속가공유 용도의 화학물질의 구성성분에 대해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받을 수 있나요?
요지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로 정한 구성성분은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작업환경측정 또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으로 정한 금속가공유는 MSDS상 제품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취급사업장에서 금속가공유로 사용하고 있는 물질을 의미하므로, 용도가 금속가공유인 제품의 구성성분에 대해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신청은 가능하나 그 개별 구성성분에 따라 대체자료 승인 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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