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가공유 용도의 화학물질의 구성성분에 대해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받을 수 있나요?
요지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로 정한 구성성분은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작업환경측정 또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으로 정한 금속가공유는 MSDS상 제품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취급사업장에서 금속가공유로 사용하고 있는 물질을 의미하므로, 용도가 금속가공유인 제품의 구성성분에 대해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신청은 가능하나 그 개별 구성성분에 따라 대체자료 승인 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따른 대체자료 기재 심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제품 내 모든 구성성분에 대한 정보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서식]에 적어 제출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화학제품 A를 수입하는 업체입니다. 수입하기 전에 대체자료 기재 심사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하는 건가요?- 또한, 대체자료 기재 심사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이 가능한 것인가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한계농도 미만으로 포함된 구성성분도 대체자료 기재 심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구성성분의 경우에도 대체자료 기재 심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따라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받은 대체자료를 MSDS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나요?- 예를 들어, 대체자료 기재가 승인된 구성성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원래 자료로 기재해도 되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허가대상 유해물질에 대해 취급허가를 받았으면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