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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계속근로년수 산정관련

요지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됨. 다만 몇 차례 반복될 때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는지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우나, 계약이 수차 반복됨에 따라 근로자가 갖게 되는 기대심리, 당해 사업장의 계약관행, 여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고용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귀 질의내용처럼 계절적인 영향으로 동계기간중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동계기간을 제외한 10개월만을 근무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 업무의 특성상 특별히 유기계약으로 하였다고 사료되며 업무형편상 근로계약이 종결되고, 일정기간 경과 후 다시 새로운 채용절차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약이 수 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경우라고 보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 계약해지 이후 기간(동계기간)에 근로자가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등 계속근로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 다만 당해 사업장에서 10개월간 유기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당해 근무기간에는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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