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단체협약 조항이 연차유급휴가사용 강요금지 조항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요지
○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법이므로 단체협약 등에서 이보다 상위의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그대로 인정됨. ○ 귀 질의와 같이 단체협약으로 주44시간제에서의 연·월차휴가를 규정하고 있 다면 이는 주44시간제에서의 연·월차휴가가 주40시간제에 의한 연차휴가보 다 상위의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 보아 효력을 가진다고 사료되며, - 주40시간제에서 연·월차휴가제도를 조정하여 연차휴가로 통합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동 단체협약상의 연·월차휴가는 모두 주40시간제에 의한 연 차휴가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할 수 있다 할 것임. - 다만, 단체협약상의 휴가관련 규정이 휴가사용 강요를 금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 해석요청을 하여 해결하시기 바람.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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