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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무안전관리시스템의 설치비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서 정하는 “본사 사용비”라 함은 안전관리비 총액의 2% 이내에서 동기준 제1호 내지 제7호 사용 항목 및 본사 안전담 부서의 안전 전담 직원 인건비 ㆍ 업무수행 출장비를 말하는 것으로, 귀질의의 근로자 노무안전관리시스템 설치 비용을 본사 사용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동비용이 위 사용 항목에 포함되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는 바, 동시스템 설치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설치 목적 및 활용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동시스템의 경우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그 주된 내용이 현장 내 하도급업체 관리 및 출역근로자 이력관리 등 노무관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동시스템의 설치비용은 공사비 등 다른 비용으로 사용 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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