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용접흄 배출을 위한 환기시설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요지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 귀 질의의 밀폐된 지하주차장에서 배관용접 작업 중 발생한 용접흄의 배출을 위한 환기시설이 공사설계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다면 동 환기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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