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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조의 압력으로 인해 퇴사할 경우 수급자격 제한여부

요지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 제2조제16항에 의거 피보험자 및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바, 사업주의 사직권고는 없었다 하더라도 노조원들의 책임성 사퇴요구 농성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여 이직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조원들의 농성 등도 사업장 등의 사정이라 볼 수 있으므로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귀 질의내용으로는 농성 등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곤란한 사유 및 노조원들이 간호과장외 병원장 등 3명에 대해서도 사퇴를 요구하며 농성 등을 하였음에도 간호과장만 사직하게 된 사유가 확인이 되지 않는 등 업무수행의 곤란성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사용자와 노조 및 관련자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업무수행 곤란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수급자격을 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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