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사례에 대한 직업안정법 위반 규정 및 처벌대상 질의가. 구직자가 구인자로부터 임금 7만원을 받아 와서 직업소개사업자에게 수수료 7천원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나. 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자인 건설사와 공사 인부계약을 하고 하루하루 일한 인부들에게 임금을 주면서 수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
요지
○질의 “가” 관련 : 직업안정법 제19조제6항 및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등고시(노동부고시 제97-21호)에 의하면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100 이하를 구인자로부터 소개요금으로 징수 할 수 있으므로(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의하고 소개요금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전액 징수하는 것은 동법 위반으로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구인사업주가 일용근로자에게 임금과 소개요금을 동시에 지급한 후, 동 소개요금을 직업소개소에 전달토록 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인사업주가 직업소개소의 알선 없이 채용한 동종업무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과 비교하여 임금에 소개요금을 추가하여 지급하고 구직자로 하여금 동 소개요금을 직업소개소에 전달토록 한 것인지 등을 면밀히 살펴 판단하여야 할 것임. <노동부고시 제97-21호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 일부 내용> 소개요금은 고용기간이 3월미만인 경우 고용기간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 고용기간이 3월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100 이하를 구인자로부터 징수함. 만약,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계약에 의하되 위 구인자로부터 징수하는 소개요금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질의 “나” 관련 : 직업안정법 제4조제2호는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 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에서 문의한 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자인 건설사와 공사 인부계약을 체결하고 하루하루 일한 인부들에게 임금을 주면서 수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의 법위반 여부에 대하여는 “공사 인부계약”의 형태가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에 어려움이 있으나, - 건설사가 직업소개사업자에게 구인 요청한 것이 아니고, 양 당사자가 근로자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이는 직업안정법 제33조에 위반되어 직업소개사업자는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한편, 직업소개사업자가 건설사로부터 구인요청을 받아 구직자를 직업소개한 경우 소개수수료는 질의 “가항”의 내용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인자로부터 징수함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며, 건설사인 구인자가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 될 수 있음 - 아울러, 민원인 제기하신 사례는 국내유료직업소개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도 알려 관련 행위의 위법사실 여부에 대한 보다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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