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적용에 따른 당연면직 또는 해고 가능 여부
요지
◆ 귀 질의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른 회사의 인사발령(개인 질병 치료를 위한 휴직)과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원 제출 요구가 모두 타당한지’에 대하여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라 3주간의 개인 질병치료를 위한 휴직을 정당하게 부여한 것이라면 휴직기간 만료 후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라 회사즉에서 근로자에게 복직원 제줄을 요구하는 것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타당하다고 사료됨. ◆ 귀 질의 '회사측의 복직절차에 응하지 않고 있는 근로자에게 1개월정도 추가 휴직을 부여한 후, 계속하여 복직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단체 협약·취업규칙에 의거 당연면직 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 귀 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의거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할 경우 당연 면직 조치를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그 당연면직 조치의 정당성 여부는 당해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여 판단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