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단체협약 합의서로 취업규칙 변경신고가 충족되는지 여부
요지
◆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함. ◆ 이때 의견청취를 들어야 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이라함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단일 노동조합을 의미하는 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가 아니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한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 노동조합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조직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단체협약 체결 행위에 취업규칙변경 의사까지 내포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 취업규칙 변경 시에는 전체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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