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자료란 무엇인가요? 영업비밀로서 대체자료 기재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인가요?
요지
대체자료란 ①대체명칭, ②대체함유량을 말합니다. - ① 대체명칭이란 환경부 고시「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에 따라 화학물질의 원래 명칭 대신 명명된 명칭을 말합니다. - ② 대체함유량이란 구성성분의 원래 함유량 대신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함유량의 범위를 말합니다. · 비공개하고자 하는 구성성분의 원래 함유량이 25퍼센트(%) 미만인 경우 ±10퍼센트 포인트(%P) 내에서 범위로 기재 · 비공개하고자 하는 구성성분의 원래 함유량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 ±20퍼센트 포인트(%P) 내에서 범위로 기재 대체자료 기재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물질안전보건자료 내 구성성분 중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입니다. - 다만,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에서는 대체자료로 적을 수 없는 화학물질을 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6조 1. 법 제117조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 2. 법 제118조에 따른 허가대상물질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 4. 규칙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5. 규칙 별표 22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화학물질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