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자료란 무엇인가요? 영업비밀로서 대체자료 기재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인가요?
요지
대체자료란 ①대체명칭, ②대체함유량을 말합니다. - ① 대체명칭이란 환경부 고시「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에 따라 화학물질의 원래 명칭 대신 명명된 명칭을 말합니다. - ② 대체함유량이란 구성성분의 원래 함유량 대신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함유량의 범위를 말합니다. · 비공개하고자 하는 구성성분의 원래 함유량이 25퍼센트(%) 미만인 경우 ±10퍼센트 포인트(%P) 내에서 범위로 기재 · 비공개하고자 하는 구성성분의 원래 함유량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 ±20퍼센트 포인트(%P) 내에서 범위로 기재 대체자료 기재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물질안전보건자료 내 구성성분 중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입니다. - 다만,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에서는 대체자료로 적을 수 없는 화학물질을 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6조 1. 법 제117조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 2. 법 제118조에 따른 허가대상물질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 4. 규칙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5. 규칙 별표 22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화학물질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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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산업안전보건법」상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이 무엇인가요?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에 대해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이 면제되는데, 대체자료 기재 심사도 면제되는 건가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화학제품 A를 수입하는 업체입니다. 수입하기 전에 대체자료 기재 심사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하는 건가요?- 또한, 대체자료 기재 심사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이 가능한 것인가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한계농도 미만으로 포함된 구성성분도 대체자료 기재 심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구성성분의 경우에도 대체자료 기재 심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허가대상 유해물질에 대해 취급허가를 받았으면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중 분진에 대해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