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도급사업에서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요지
1. “질의 1”에 대하여 ○ 협의체의 구성.운영 대상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시행령 제23조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령 제26조제2항)으로 - 제조업체인 귀사의 경우 시행령 제23조제4호(제조업)에 해당하여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2. “질의 2”에 대하여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 의한 도급인 사업주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준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원청업체의 사업주이고, 수급인 사업주는 도급을 받은 하청업체(사내협력업체)의 사업주를 말하며, 건설업의 원.하청 개념과 같음. 3. “질의 3”에 대하여 ○ 법 제29조에 의한 도급인인 귀사의 사업주는 시행규칙 제30조에 의하여 2일에 1회 이상 사업장 전체(수급인의 작업장 포함)에 대하여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4. “질의 4”에 대하여 ○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은 제조업의 경우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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