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도급사업에서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요지
1. “질의1”에 대하여 ○협의체의 구성· 운영 대상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시행령 제23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령 제26조 제2항)으로 제조 업체인 귀사의 경우 시행령 제23조 제4호(제조업)에 해당하여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함 2. “질의2”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 의한 도급인 사업주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준 일반적 으로 지칭하는 원청업체의 사업주이고, 수급 인사업주는 도급을 받은 하청 업체(사내협력업체)의 사업주를 말하며, 건설업의 원·하청 개념과 같음. 3. “질의3”에 대하여 ○법 제29조에 의한 도급인 인귀사의 사업주는 시행규칙 제30조에 의하여 2일에 1회 이상 사업장 전체(수급인의 작업장 포함)에 대하여 순회 점검을 실시 하여야 함. 4. “질의4”에 대하여 ○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은 제조업의 경우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제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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