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건물3층(근린생활시설, 사무실)에 직업소개소를 개설하려고 하나, 주차장옥내 차로부분 무단 용도변경으로 동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에 건축법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 직업안정법(이하 "동법“이라 함)상 직업소개사업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요지
○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필증 교부에 대해서는 동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과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2 에 따른 “예치금의 예치.인출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직업상담원의 자격”과 동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 규정을 준거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원칙적으로 동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닌 건축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상 절차에 따라 의율.집행되어져야 할 것이나, 직업안정법에 의한 직업소개사업은 합법적인 건축물 등의 요건 구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때 - 귀 질의내용과 같이 다른 법령 위반이 명백히 확인되어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사실을 소관부서(처)에 신속히 통보하고 당해 법에 의한 시정조치 등을 우선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관련 해석례
가. 직업소개업자가 선불금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행정청이 동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직권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나. 기 자진 폐업된 직업소개소에 대해 영업당시의 법위반 사실을 이유로 민원인이 행정청에 고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관청에서는 자진폐업된 직업소개소를 고발하여야 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이 건 건축물의 1층 쟁점면적이 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은 고급주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
직업안정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유료직업소개사업허가를 받아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다가 일신상의 이유로 직업소개사업 폐지신고를 접수하여 허가기관에서 폐지신고서를 수리한 후 사업기간 동안 행정처분기준에 의한 허가취소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차후에 인지하였을 때 허가취소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가 철도역 구내에 시멘트 운송과 관련된 사무실 등의 용도로 사용할 건축물을 신축하고, 이를 청구법인에게 증여한 후 청구법인과 무상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청구법이의 화물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설 관련 지장전주 등 이설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