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박리재에 의한 질병방지용 방수조끼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의 규정에 의하면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질의의 A.C.S 공법에 의한 공사 수행시 박리재에 의하여 당해 작업을 수행 하는 근로자들이 질병에 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작업자들에게 방수용 조끼를 지급 ·착용토록 한 경우 동구 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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