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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병원 입원 시 우선선정직종 훈련수당 지급 가능 여부

요지

「우선선정직종훈련의 대상 직종 및 실시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3항에 따라 훈련생이 훈련ㆍ시험(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훈련과 관련한 국가시험.입사시험, 기능경기대회 출전), 결혼, 출산, 휴가, 사망(배우자 등) 등 사유로 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일수에 포함되어 훈련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 개인지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기간은 출석인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의 출석일수가 100분의 80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훈련수당 지급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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